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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5가단5516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032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소외 D는 2008. 11. 14.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주채무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제2008년 제203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D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8. 10. 28.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부산 남구 E 동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D가 2008. 11. 14.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소외 C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로 소외 D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명으로 고소하였고, 소외 D는 2010. 9. 29.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D가 초범인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D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와 채무관계가 없는 원고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자로 기재한 것은 원고의 승낙이나 적법한 대리권없이 소외 D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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