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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나13116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경부터 원고의 모친인 D에게 사채를 대여하였다.

나. D는 2008. 11. 14.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고, D가 이에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03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8. 10. 28. 부산 남구 E 동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D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C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로 2010. 4. 27. D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D는 2010. 9.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모친 D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경부터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원고가 D의 대여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원고의 재직증명서를 확인하고 원고의 직장에 전화하여 본인확인까지 하였으므로, D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명의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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