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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41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5. 10. 30. 작성 증서 2015년 제1279호 양도담보부...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치킨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를 통하여 원고의 언니 F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2014. 2. 21.경 위 점포의 상호를 ‘G’이라는 상호로 변경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D은 2015. 10. 22. 이 사건 점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소재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각종 집기, 비품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하였고, D 및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차용금 및 양도담보약정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피고의 지인인 H에게 위임하였고, D은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산 양도담보목록표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위임장에 의거 2015. 10. 30.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279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차용금 1,200 만 원, 변제기 2015. 11. 10.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채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산 양도담보목록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D은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7.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947호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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