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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7. 3.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순천 향 대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옆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05 경 위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옆 편도 3 차로의 동부 간선도로를 탄 천 교 방면에서 수서 IC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차량을 진행하면서 졸음 운전까지 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아우 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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