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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3.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 25 길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서부 간선도로를 신정 교 쪽에서 성산 대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 15: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107에 있는 세 희유치 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 25 길에 있는 서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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