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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3: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J’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화곡 역 방면에서 까치 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64 세) 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가 있어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0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 23: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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