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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00:15 경 대구 동구 해 동로에 있는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2. 25. 00:22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대구 동부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는데 음주반응이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H으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H의 팔이 위 승용차의 창문 안에 있던 사정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운전석 창틀을 잡고 약 20m 가량 끌려간 H이 위 승용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차량 블랙 박스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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