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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06:45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1 항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동부 간선도로를 성동 교 방면에서 군자 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의 승용차와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던

G 카 렌스 승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출 력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3호, 44조 1 항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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