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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나204215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9, 18행, 제4면 19행의 “74,57,000원”을 “74,574,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과 1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 내지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 그가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65 판결 등 참조).”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부터 제5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찜질방의 공사대금이 3억 원인 반면, 제1심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찜질방의 공사비가 74,574,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은 이 사건 찜질방이 시공된 때부터 약 12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설계도면 등 시공 당시의 공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까닭에 감정 당시 이 사건 찜질방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성 석재 등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산정된 점(제1심 감정서 8, 11면, 한편 피고는 시공 당시의 기능성 석재가 현재 상당수 유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울러 제1심 감정인도 이 사건 찜질방에 설치된 불가마(보일러 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부관찰에 의하여 재료의 규격과 크기를 추정하여 산정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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