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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나500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사 소외 종중과 D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D의 소외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데, 이는 D이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1996. 8. 22. 이행불능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D이 소외 종중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6. 8. 22.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종중은 1996. 8.경 소외 종중의 산지기였던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원고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소외 종중은 2015. 6. 23.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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