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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0684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공주시 H 전 820㎡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J(K생)에게 공주시 H 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중의 성격 1)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고도 한다

)는 L(이름은 ‘M’이다

)을 공동선조로 모시는 종중으로 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및 종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L의 후손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다(갑 제10, 11호증 참조). 2) L의 묘를 비롯한 원고 종중에 속한 묘들은 공주시(종전 지명은 ‘충남 공주군’이다)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 H 전 820㎡와 I 도로 1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인접한 O 갑 제12호증의 1(항공사진)상 기재된 지번인 S은 ‘O’의 오기로 보인다.

임야 78,241㎡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갑 제12호증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등기 변천 과정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 등 과정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해의 편의상 시간의 역순으로 기재한다). 일시 H 전 820㎡ I 도로 198㎡ 비고 2015. 9. 18. H 전 820㎡ 중 피고 B의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H 전 820㎡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 피고 C 및 원고 종중의 종원들로 보이는 P, Q, R 갑 제1호증의 1 참조 2012. 3. 12. I 도로 198㎡ 중 피고 B의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3. 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I 도로 198㎡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 피고 대한민국 및 원고 종중의 종원들로 보이는 P, Q, R 갑 제1호증의 2 참조 2008. 3. 31. H 전 820㎡ 중 F의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위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H 전 820㎡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 피고 B 및 원고 종중의 종원들로 보이는 P, Q, R I 도로 198㎡ 중 F의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위 피고 B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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