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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43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목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인 B(여, 59세)과는 2018. 12.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5:3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아파트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는 자고 있니 바람쟁이 같은 년이."라는 말을 하며 깨운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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