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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8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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