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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53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과는 2013. 9.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5:20경 오산시 C, 102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시켜 놓고 사건경위를 청취할 때,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집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식탁에 내리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의자와 식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9세, 여)과는 2013. 9.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5:20경 오산시 C, 102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더러운 년"하면서 목덜미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겨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공 소 기 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7. 25.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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