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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9 2018고정11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56세, 남)과 피해자 B(57세, 여)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가.

2018. 9.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23:32경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에 대해 따지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중단하고 술을 더 마시려 하였으나 이를 말리며 술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통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5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2018. 9. 17.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2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문제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과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2019. 1. 29. 피해자 법정진술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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