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목수로 일하면서 현장반장인 피해자 C(46세)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22. 02:20경 부산 강서구 D건물 401호에 있는 작업인부 숙소에서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깨운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약 20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