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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9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E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27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28세)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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