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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917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종교단체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원고는 1977. 12. 2.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목사이다. 2) 피고는 2014. 3. 15. 열린 제172회 당회에서 원고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35평 아파트와 평생 동안 생활비로 매월 250만 원, 후생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10. 26. 열린 공동의회에서도 교인 202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아파트와 후생비 및 생활비로 평생 동안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뒤, 2014. 11. 5.경 D노회에 원로목사 추대 청원서와 함께 교인들 총 260명으로부터 연서를 받은 명부를 제출하여 승인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원고에게 매월 원로목사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2017. 1.경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B종교단체총회의 헌법 규정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4. 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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