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년 1월과 2014년 12월에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개통 동의 서명 리스트,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휴대전화 개통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반품이 안 되어 직원들에게 가개통 동의서를 받아 가개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개통 하기 2-3일 이전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61면), ② 피고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D, E, F, G, H)도 가개통에 대해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27부터 36면), ③ 피고인도 2회에 걸쳐 ‘가개통 동의 리스트’에 서명한 사실(증거기록 24, 25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휴대전화 개통(또는 가개통 을 허락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