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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6 2011고정45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 피해자 C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2008. 9.경 휴대폰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이어서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아 휴대폰 가입 명의자인 피고인이 그 요금을 지불해야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7. 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에 “고소인 A은 2008. 4.경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고,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전화를 구입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D에게 “2008. 9. 29. 전혀 모르는 사람인 C이라는 여자가 고소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휴대폰 가입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 가입을 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피해자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LG텔레콤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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