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25.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28』

1. 피고인은 2015. 11. 10. 20: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약 1,095,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세트 등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20:04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약 564,000원 조니 워 커 블랙 양주 등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755』 피고인은 2017. 3. 16. 23: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약 552,0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랙 세트 등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3부 [2017 고단 4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부, 피고인 사진 4부, 계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