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D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으로 2013. 8. 31.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어 종중의 업무를 인수인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종중 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위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E계좌를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22. 대전 유성구 계룡로 64(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유성지점에서 위 종중의 이사회 의결이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계좌에서 481,1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빚을 갚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이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산금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종중 회장 지위에서의 업무집행 행위이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2003. 1.부터 D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종중원 F 등이 2013. 8. 31.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F를 포함하여 종중의 각 파별로 2인씩을 선출한 이사를 위 임시총회에 이사로 추천한 다음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F를 선출하여 다시 위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억 8,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 인출행위는 피고인이 종중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로서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종중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