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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고합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3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억 23,753,360원 ~ 8억 9,383,4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형에 관하여)

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각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4 유형 (5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년 ~ 9년 *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 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횡령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의 기재에 의하면 횡령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인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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