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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3 2016고단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우럭과 치어를 생산, 판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 경 목포시 대안동 3-2에 있는 목포 세무서에서 2011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에서 D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3,820,67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2 유형 (30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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