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55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사실은 ( 주) 네오 에스 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네오 에스 메탈로부터 공급 가액 11,191,488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 가액 합계 4,343,711,17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2 유형 (30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세 포탈의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2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