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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5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7 층 704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을 ‘200,000,000 원 ’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매 및 공급 가액을 ‘71,000,000 원 ’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2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조세포 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 개수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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