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G 협회 제출자료, 입출금 전표 첨부, 계좌거래 내역 정리, 횡령 금 반환 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 통합), 각 거래 내역, 은행 전표, 카드사용 명세서, 인쇄비 관련 경위 서, 2012년 국고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 국고 보조금 집행 현황,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자료 [ 판시 제 2 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단법인 G 협회( 이하 ‘ 피해 협회 ’라고 한다) 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조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