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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2. 10:0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 내에서 D이 같은 일행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D을 상대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사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의 공무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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