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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1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1:20 경 서울 양천구 B 1 층 부근에서, 술에 취해 C 등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여자친구한테 얘기 좀 하자.” 고 소리치며 F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E과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공익근무 중이며,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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