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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4: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F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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