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4: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사 F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순경 G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며 발길질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