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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01 2013고정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03』

1. 피고인은 2012. 1. 14. 01:5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그곳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인과 잘 아는 사이다, 다음날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담배, 술, 개사료 등 합계 3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8. 21: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주면 잠시 후 현금서비스를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1시간 동안 그 정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25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8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504』 피고인은 2012. 12. 17. 01:4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분식점 내에서 J파출소 경사 K가 피고인의 일행 중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확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보고 운전했다고 하는데, 니가 봤나 우리한테 협박하는 기가.”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K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내한테 왜 그러는데 짜바리새끼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가슴부위를 3-4회 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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