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5.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77.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79.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2. 1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3.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15: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부근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6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9. 말 20: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예전에 살았던 위 집의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방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방문 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