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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3 2020고단13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0. 0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아내 E의 두부 출혈로 인하여 E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여 E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던 중 간호사들이 거즈를 E에게 건네주며 상처 부위를 누르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거즈를 환자보고 잡고 있으란 말이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접수대 위에 있던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F(남, 26세)의 다리에 던져 깨뜨리고,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B(여, 25세)가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손상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CCTV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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