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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4167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이 사건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제1심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수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3.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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