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나57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답변서요

약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집행관의 야간 송달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8. 3. 6.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8.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0. 8.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신청하여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되었고 2018. 10. 19.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