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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나49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7. 12. 20.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같은 달 21. 피고에게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집행관의 야간 송달 역시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3.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8. 8. 28.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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