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19.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받았으면서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
약표를 발송하였는데 2016. 5. 19. 피고의 배우자라는 N이 이를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2. 9. O과 협의이혼을 한 이후 혼인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장 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1심법원이 그 이후에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원고가 제출한 서증,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이 2016. 12. 23.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 13.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판결 정본이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7. 1.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7. 2. 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없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