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9. 10. 21.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7929호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정본, 2020. 2. 24. 같은 법원 2019타채20690호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정본을 각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 2. 24.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2019타채20690호 추심명령에 따라 927,108원이 실제로 추심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