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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425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9. 10. 21.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7929호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정본, 2020. 2. 24. 같은 법원 2019타채20690호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정본을 각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 2. 24.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2019타채20690호 추심명령에 따라 927,108원이 실제로 추심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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