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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61250
건설가설자재 임대료 및 손망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8,02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11.경 C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천시 소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가설재를 임차하고자 2014. 12. 30.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2. 10., 2015. 1. 7.과 2015. 1. 13. 유로폼, 안전발판, 파이프 등 건설가설재를 납품받아 이를 2015.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위 가설재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는 2014. 12.분이 1,304,875원, 2015. 1.분이 9,033,145원이다.

5)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고 반환일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손망실 된 가설재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멸실단가를 변상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2조). 6)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가설재 중 별지 손망실 내역서의 품명, 규격, 수량란 기재 각 해당 가설재를 분실하는 등하여 원고에게 반납하지 못하였고, 위 가설재의 가격은 합계 3,477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10,338,020원(1,304,875원 9,033,145원)과 망실된 가설재 대금상당의 손해배상금 34,770,000원을 합한 45,108,020원(10,338,020원 34,7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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