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A, C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들은 군포시 K 외 1필지(토지 면적 합계 290.6㎡)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인 L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이 사건 빌라의 1층은 주차장이다)의 각 구분건물(아래 (5)항 기재 표 참조. 이하 각 구분건물을 ‘호실’이라 한다)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빌라는 2003. 5.경 건축되어 2003. 5. 2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빌라의 건축면적(건물 바닥면적)은 171.88㎡이고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은 59.15%(171.88㎡/290.6㎡)이다.
(2) 피고들은 2016. 12.경 군포시 M(토지 면적 971.6㎡)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5층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인 ‘N건물’ 2동을 신축하였고(이 중 이 사건 빌라에 인접한 N건물 O동을 ‘피고 건물’이라 한다. 사용승인일 2016. 12. 15.), 2016. 12. 21.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건물의 대지는 이 사건 빌라의 동쪽 방향으로 접한 토지로서 피고 건물 신축 전에는 공터로 있었다.
위 N건물 2동의 건축면적 합계는 560.78㎡이고 건폐율은 57.72%(560.78㎡/971.6㎡)이다.
(3) 피고 건물과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종래 이 사건 빌라의 서쪽과 남쪽 방향으로는 중소규모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그 주변 모습은 아래 왼쪽 사진과 같고(사진의 화살표 표시 부분이 이 사건 빌라이다), 이 사건 빌라와 피고 건물의 배치와 방향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4) 이 사건 빌라와 피고 건물 사이에는 그 대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계선과 이 사건 빌라 사이의 이격 거리는 0.5 ~ 0.7m이고, 경계선과 피고 건물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