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D 외 1필지에 있는 E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1/2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빌라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F 대 1635.2㎡의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건물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2013. 9. 6. 준공되었다.
다. 이 사건 빌라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에는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총 5시간 46분,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5시간 36분이었으나, 신축 후에는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총 1시간 18분,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0시간이고, 이로 인한 이 사건 빌라의 시가 하락분은 준공 무렵인 2013. 9. 17. 기준으로 44,760,600원에 이른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20m 정도 간격으로 이 사건 빌라와 마주보고 있는데, 신축 전 건물 또한 2층으로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부분적인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 정도였으나, 신축 후에는 10층인데다가 외장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해졌고, 이로 인한 이 사건 빌라의 시가 하락분은 준공 무렵인 2013. 9. 17. 기준으로 14,438,9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9,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에서 6, 을 1호증, 을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