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담보를 제공해주면 채권최고액 3억 원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F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F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
1. 3. 21.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108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09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7.72㎡, 같은 G빌딩 110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1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1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13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 같은 G빌딩 114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고, F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금원 대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