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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건물들의 소유관계 1) 경기 가평군 I 전 528㎡ 지상에 위치한 J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으로 된 집합건물이자 다세대주택으로서 2002. 12. 27. 사용승인을 받아 2002. 12. 30.경 각 구분소유자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빌라 중에서 원고 A는 2007. 6. 18. 101호에 관하여, 원고 B는 2014. 7. 4. 102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은 2006. 2. 6. 201호에 관하여, 원고 D은 2013. 6. 25. 202호에 관하여, 원고 E는 2006. 2. 13. 302호에 관하여, 원고 F은 2010. 10. 13. 401호에 관하여, 원고 G는 2009. 9. 25. 4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각 부분을 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다.

3) 피고는 2014. 10. 23. K 전 152㎡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의 지목은 2015. 1. 23. 대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4. 12. 1. 위 대지상에 건축면적 81.65㎡, 연면적 143.58, 건폐율 53.72%, 용적률 94.46%, 높이 지상 8m의 2층 일반철골구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를 완공하고 2015. 5. 11.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 2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건물들의 위치와 주변 상황 1)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종래 이 사건 빌라의 남쪽 방향과 동남쪽 방향에는 1991. 6. 11. 각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 방향에도 인접하여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이 사건 빌라의 동쪽 방향에 인접한 토지로서 종래 공터로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을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빌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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