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5434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개 명 전 성명 : C) 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10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이 사건 빌라 E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F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빌라는 2002. 6. 경 지하 1 층, 지상 4 층, 총 10 세대 규모로 완공되어 2002. 6. 11. 각 G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순차적으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F 대 348.5㎡( 이하 ‘ 이 사건 건물 부지’ 라 한다 )에는 1978. 경부터 6 층 규모의 빌딩( 이하 ‘ 기존 건물’ 이라 한다) 이 존재하였는데, 위 빌딩은 2014. 6. 11. 멸실을 원인으로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며, 2016. 11. 9.부터 지하 6 층, 지상 16 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는 완공된 상태다.

다.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도로가 지나가고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건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8m 이다.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배치관계는 별지 기재 그림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 1, 2,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는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 및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빌라의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사생활침해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방해 및 침해의 정도는 참을 한도를 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37,300,000원(= 일 조 방해로 인한 시가 하락분 18,200,000원 사생활침해로 인한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