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이라는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던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목욕탕에서 알게 된 다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경 5~6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3,000~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운영하는 계의 불입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타인에게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2009.경에는 다른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아 기존 채무와 이자를 갚거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목욕탕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들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수금한 계 불입금으로 기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2. 1.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고율의 이자를 쳐주고, 운영하고 있는 계가 많이 있으니 곗돈을 받아 2011. 2. 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 불입금 편취 1 피고인은 2010. 1.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였고, 계금 지급시기가 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