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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6.26.선고 2012고단138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단1381, 2012고단 3734(병합) 사기

2012초기 696, 2012초기7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임00, 주부

주거 부산 서구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2. 황00, 주부

주거 부산 사하구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검사

박철웅, 최희정(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용범

배상신청인

1. 전○○

주거 부산 사하구

2. 이○○

주거 부산 동래구

판결선고

2012. 6. 26.

주문

1. 피고인 임○○을 징역 5년에, 피고인 황○○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전○○에게 편취금 5,790만 원, 배상신청인 이○○에게 편취금 1,980만 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의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 실[2012고단 1381) 피고인 임○○, 황○○는 부산 사하구 ○○○에 거주하는 주부 등으로 구성된 총 14개의 속칭 '은행계'를 운영하는 계주들이다.

피고인들은 1개당 37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월 30만 원씩 37개월 동안 원금 1,11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I돈 1,46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피고인들이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피고인 임○○이 그 계금을 모두 받아 관리 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30년 전부터 이러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중간에 I돈을 교부받은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다. 한편 피고인 임00은 2001년경부터 자신의 돈과 계금 중 일부를 매일 금융이라는 대부업체에 투자하였으나, 2008년 말경 매일금융이 파산하면서 투자한 계금 등에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계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피고인 임○○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겟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돈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 되자 나중에 조직한계에서 받은 계금으로 만기에 이른 곗돈을 지불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는 곗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만기에 I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15. 부산 사하구 ○○○ ○○○○ 부근에서 피해자 전○○에게 1구좌에 매달 30만 원씩 불입하여 37개월 만기가 되면 이자를 포함해 1,460만 원의 곗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전○○으로부터 2007. 6. 15.부터 2010. 7. 15.까지 37개월 동안 계금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15.경부터 2011. 12. 28.까지 합계 금 31억 5,2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황○○는 범죄일람표 67, 197번 제외).

2012고단3734) 피고인 임○○은 2008. 6. 22.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2.부터 2011. 5. 6.까지 36개월 동안 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이00, 조○○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조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불입내역, 무통장 입금표, 수사보고, 차용증, 통장 사본 등(검사 제출 증거 1~3, 8~14, 16~62, 65, 66, 70~73, 75~116, 118~127, 132~143, 147~215, 224~228, 232~236, 278~282, 285~288, 293~295, 301~303, 308, 314~317, 322번)

1. 계 장부 사본(검사 제출 증거 6, 67번 중 일부) 2012고단3734)

1. 피고인 임○○의 법정진술

1. 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영역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 : 2년 ~ 7년 (동종경합범 처리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을 1/2 감경) 선고형 결정[피고인들에게 ○○한 정상]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사실 자백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년 이상 큰 문제 없이 계를 운영해왔던 점

○ 피고인 임○○은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돌봐야 하는 점

○ 피고인 황○○는 고령인 점, 계금을 수령해 대부분 피고인 임○○에게 전달한 점, 계원들을 모집하고 계금을 수금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으나 계금의 운용·관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약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이고, 그들 중 일부는 노점상, 식당 종업원, 청소부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7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자도 10여 명이나 되는 점

○ 피고인들이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중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며,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임○○은 계금 납입 통장과 남편의 월급이 입금되는 생활비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최소 5억 원가량이 피고인 임○○ 부부의 아파트 구입 자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점(검사 제출 증거 239~274번, 증거기록 2786면)

○ 피고인 임○○이 계주로서 이자 부담 없이 12차례 넘게 곗돈을 수령하고도(피고인이 매일금융 명의로 수령한 곗돈을 포함하면 횟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 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탓에 현실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259~2260면, 2786~2787면 등 참조), 이것이 계 부실화의 한 원인이 된 점

○ 피고인 임○○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계 관련 장부를 조작하고, 황○○ 등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검사 제출 증거 230, 237번

- 매일금융은 2008. 말경 파산하였고, 2009. 3. 31.경에는 피고인 임○○과 매일 금융 사이의 금융거래가 중단되었다(검사 제출 증거 218번).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 장부 사본과 월별 불입 내역표(검사 제출 증거 67번)에는 매일금융이 2009. 5. 28. 이후 조직된 4개 계에 도합 20구좌를 가입하여 I돈을 수령하고 상당 기간 계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허위 기재로 보인다.

○ 피고인 임○○이 이 법정에서도 매일금융 파산으로 인한 손해액과 미납 계금 누적액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 피고인 임○○은 매일금융 파산으로 약 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손해액 중 피고인 임00이 이자로 지급받은 돈을 빼면 실제 손해액은 약 2 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783면, 성○○,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임○○의 주장에 따르면 매일금융 투자금 7억 원 중 5억 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이므로 매일금융 파산으로 인한 계금 자체의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임○○은 30년간 미납 계금 누적액이 약 21억 원(1999년 이후 약 1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금 미납액 중 1999년 이전의 약 9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조차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임○○이 1999년 이후의 미납액으로 주장하는 돈 중에는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매일금융의 미납 계금 2 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피고인 황OO의 며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OO'(증거기록 2989면)가 행방불명으로 계금 3,6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역시 의심스럽다]과 피고인 황○○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237번)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미납 계금은 피고인 임○○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서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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