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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합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남, 61세)은 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45경 서울 서초구 C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침을 많이 하니 마스크를 써달라. 사용한 마스크는 가지고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곳 길가에 있던 각목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과 ‘경추 염좌 및 긴장과 흉곽 후벽의 타박상 및 우측 쇄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영상 일부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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