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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7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의 팔, 옆구리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및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및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고, 위 자백은 그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원 심 증인 E는 이 사건 폭행 당일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각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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