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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고합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23. 19: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용 마스크는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턱,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팔꿈치로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외곽순환도로에서 위 택시를 하차한 후 위 피해자 운행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택시 앞 범퍼를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617,7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당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택시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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